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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도185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사실 위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강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7. 경 직원 G을 통하여, E이 운영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H 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납품 하면 공사 완료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7. 경까지 철강재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100,733,979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은, E이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H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자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재를 납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 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 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 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