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68세)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특정 물건 작업을 하고 100억 원의 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급히 필리핀으로 출국하여야 하는데, 항공료와 그 곳에서 사용할 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에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100억 원의 돈을 수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열흘 내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생명보험증권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2년경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