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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된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과세를 합한 금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165 | 관세 | 2012-1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65 (2012.11.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0ㅗ에서 수입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주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류 수입·판매회사로서2010.5.3.부터 2011.12.23.까지 포도주등을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7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에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2012.4.30. “ 「주세법」 제21조에 의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수입가격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동 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6.15.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의 「주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임이 명백하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주세법시행령」 제20조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