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취정도, 운전 거리 등 고려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