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1,90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6.경 대전 서구 D빌딩 7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인공투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F와 사이에 의약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6.부터 2014. 3. 28.까지 F에게 총 103,536,98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2013. 9. 6.부터 2014. 7. 15.까지 그 중 41,63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된 61,906,985원의 물품대금 잔액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투석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양도양수하고(을 제1호증), 피고가 인수자금 150,000,000원으로 이 사건 병원 관련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미지급한 임금뿐 아니라 나아가 기타 이 사건 병원의 의약품 등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인수자금 약정서(을 제7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서 2014. 9. 1. ‘G의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호를 변경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F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영업양수인으로서 기존 ‘E의원’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F가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공급받은 의약품 등에 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