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13. 22: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2:49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위 H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져 위 H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위 지구대 마당에 드러누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순경 I를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의 팔, 다리, 머리 등을 잡고 피고인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 옮기도록 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옮겨 진 후인 같은 날 23:05 경 신고 있던 신발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