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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8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자로부터 납품 받은 완제품인 만두와 찐빵을 찜 기를 이용하여 데워서 판매한 것에 불과 하고, 이러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가목은 식품 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 영업을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 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 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은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 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 조리 ”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 영양의 질로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찐빵과 만두를 찜 기에 넣어 찐 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찐 방과 만두를 찜 기에 넣어 찌는 행위는 찐빵과 만두를 조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을 컵 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