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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4가단86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주시 F 대 63㎡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4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