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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잘못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주부로서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