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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131678 (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8.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을 기간 1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0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피고간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 5. 30.까지 연장되었다.

다. 2015. 7.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결로가 발생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2015. 7.~8. 2개월간 임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2016. 4. 초순 이 사건 건물 1층 임차인의 수도 잠금 부주의로 지하 1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2016. 4.∼5. 2개월간 임료를 면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이와 별도로 1층 임차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거울 등을 설치하고 안무연습실, 녹음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2016. 4.경의 누수 피해로 인하여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6. 4. 21.경 퇴거하였다.

피고는 퇴거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녹음설비, 비품, 의류 등의 물건을 그대로 두어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2017. 9. 25. 위 비품을 모두 반출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부터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에 7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30.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5.에야 인도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