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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8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F, G, H, I, J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08. 6. 2.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근로자임차자금 대출금 49,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44,1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6.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8. 6. 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49,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11. 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9. 3. 9.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중 44,790,497원을 변제하였다. 라.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F, G, H, I, J는 공모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