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769] 피고인은 2011. 9. 24 00:25경 서울 종로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앞에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만원 상당의 “폰 엠티비 26DX (SMAR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지켜보던 중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자전거를 그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34] 피고인은 2013. 2. 14. 16:13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실외기가 고정되어 있는 목재구조물과 방범창틀을 묶어놓은 철사를 끊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3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격 확인보고)
1. 실외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징역 8월(상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경미한 점, 신체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