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오뎅탕 1그릇 시가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페리얼양주 3병 시가 180,000원 상당, 맥주 4병 시가 16,000원 상당, 안주 2접시 시가 60,000원 상당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송서(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