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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채무 3,500만 원, 체납세금 2,000만 원 등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태국에서 생산되는 나이키골프의류 등의 수입대행업무를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H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기존 사무실의 보증금을 다 받지 않아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기존 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2. 2014. 2.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금천구 H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지 윗면에 J관세사사무소라고 기재한 다음 제목란에 ‘통관자금청구의 건’, 내용란에 “선임외 ₩2,057,000, 관세 ₩14,748,878, 부가세 ₩12,984,926, , 총계 30,983,304, 통관예상금액 ₩30,983,304, 우리은행 K, 예금주 L 관세사”라고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관세사무소 L 관세사 명의의 통관자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4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이메일로 통관을 위한 경비를 청구하면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