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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제2 원심판결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83] 피고인은 2012. 10. 1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시장 내 상호 미상의 순대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신리 26-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