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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098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다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피고 B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2012년 11월경부터 토지 소유자인 소외 F, G과 함께 인천 서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15년 5월경 공사 중단 후 2016. 11. 25.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년 4월경 E의 파산관재인은 위 건물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 B는 2017년 6월경 소외 I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인천 H에 있는 J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C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B와 2017. 6. 22. 이 사건 건물 K호(완공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해당한다

)에 관하여 분양가격 1억 1,6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 23. 공증인 L사무소 증서 2017년 제00599호로 위 피고가 2017. 9. 30.까지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는 201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K호 대여금반환에 대하여 당초 2017. 9. 30. 대여금 상환날짜가 지연됨에 따라 위 피고가 2017. 12. 22.까지 1억 3,000만 원을 이자 포함 금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여기에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