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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정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7:0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동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