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8 2016가단140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가. 피고 A은 경주시 E 대 251㎡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