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3. 8.까지 사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3.분 임금 56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3. 8.까지 사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21,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