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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5 2015가단110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손위처남과 매제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및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소나무 조경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09. 11. 13. 피고 B 및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과 D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30., 이자 연 6.7%(매월 12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상의 55,000,000원은 원고의 처인 E이 2009. 11. 12.경 E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제406동 제1203호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

원고는 위 돈에서 2009. 11. 6.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던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50,000,000원을 50,000,000원권 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피고 B 및 D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6.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원고가 2009. 11. 13. 피고들과 D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3343). 위 법원은 2012. 11. 22. 피고 B과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나100062)은 2013.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들과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속초경찰서는 피고 B과 D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