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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3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국내 영주권자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호감을 품고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8. 2. 17:23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위 마사지 업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성기 위에 올라가 하하, 나는 당신 보지에 침을 뱉겠다, 너랑 성관계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3. 8. 3. 12:16경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는 너를 다치게 해야만 한다, 다른 여자를 찾기 전에 너를 파괴시킬 것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개년, 감옥이나 지옥가라,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너의 항문을 태워버리겠다, 가족을 붕괴시켜버리겠다‘는 글을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