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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고단184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2016 고단 1847] 피고인은 2016. 3. 28. 경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C으로부터 형사합의 금 및 사망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을 위임 받고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교통사고 가해 자로부터 형사합의 금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6. 4. 6. 경 보험회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108,414,57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일부인 1,780만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2017 고단 90]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05:1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대를 통하여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F의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3:00 경 피고인과 싸웠던

G을 발견하자 화가 나 G에게 다가가기 위해 팔꿈치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F의 팔뚝을 치고 어깨로 얼굴을 밀고, 이어 G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상금은 피고인이 수고비로 받기로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친척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이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