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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6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350] 피고인은 2013. 7. 25.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고 있는 주점의 선불금을 변제하고 2013. 8. 3.경부터 E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63]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자리를 소개해준 후 선불금을 주더라도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경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 피고인은 J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나와 J이 현재 각 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나와 J에게 각 550만 원씩 선불을 해주면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