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8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층 240.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 10층에 거주하던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2014. 11. 20.까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0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0층 부분에 거주하면서 절도 피해를 당하였는바, 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종결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0층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