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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0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당시 ‘불륜’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조차 없다. 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G(수석장로), H(수석권사), T 임원들의 지위, 권한, 책임과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위 피고인들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으며,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A, B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설령 피고인 A, B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발언 당시 E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거나 E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뻗어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 피고인에 대한 욕설 내지 명예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바)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죄 지은 F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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