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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4노6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범 F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