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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17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울산 동구 D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회보서

1. 고소장, 이혼소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미 C과 별거하고 있던 상황이고, 서로 이혼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보낸 메일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간통 당시 피고인 A과 C이 별거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의 가출에 의한 것이지, 이미 이혼에 관한 쌍방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C이 2013. 7. 9.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여 달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