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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온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20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H(피해자)이 필로폰에서 깨고 나서 저를 신고할 것이 걱정되어 제가 H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512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온 날은 2019. 6. 13. 새벽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중과실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2019. 7. 5.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435쪽, 공판기록 2019. 12. 17.자 피고인의 최후진술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걱정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잠시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면 2019. 6. 13.부터 2019. 7. 5.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