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1127] 피고인은 2012. 8. 24.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에서 2012. 9. 7.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3고정1138]
1. 피고인은 2012. 11. 3.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에서 2012. 11.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3 인천 계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이월보충 향방작계 훈련4차(3시간)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에서 2012. 11. 9.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3 인천 계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이월보충 향방작계 훈련4차(8시간)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3.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에서 2012. 11. 14.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3 인천 계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이월보충 향방작계 훈련2차(6시간)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3.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에서 2012. 11. 13.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3 인천 계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이월보충 향방작계 훈련2차(4시간)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3고정1129]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9.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