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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119에 신고를 한 뒤,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2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고속도로 0.6Km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지점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약 40미터 튕겨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48미터를 더 미끄러져 전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