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누6075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비추어 G의 사망일(2014. 8. 3.) 이후인 2014. 8. 8. 작성되어 피고의 이주대책에 따라 자진이주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과 원고 B이 H 주택에 자주 왕래하였다는 점을 넘어 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증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