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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법익 및 이 사건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