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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6가합5759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5,138,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1) 위 원고는 2015. 9. 11.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피고 C’)에 고용된 뒤, 같은 날 피고 D과 E가 그 명의로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1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2) 위 원고는 1사업장에서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를 내장해 미리 입력한 수치에 따라 정밀하게 기계와 금속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말한다.

설비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스마트폰 볼륨 버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일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알루미늄판에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99.9%의 메탄올(메틸알코올)을 분사하는 기계 6~7대를 관리하면서 완성된 제품을 빼내는 작업, 메탄올을 보충하는 작업,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에어건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등이었다.

3) 위 원고는 2016. 1. 16. 1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몸살기운과 눈앞이 뿌연 증상이 있다가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조퇴하였고,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I병원으로 옮겨졌다. 위 원고는 병원에서 의식 저하 및 시신경 손상 증세를 보였다. 4) 근로복지공단은 2016. 10.경 위 원고의 시신경염 및 대사성 뇌병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5) 현재 위 원고는 양안 시신경염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양안 원거리 나안시력 각 안전수지 30cm , 양안 근거리 나안시력 각 0.02로, 교정이 불가한 상태이다. 나. 원고 B 1) 위 원고는 2015. 1. 13.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2019. 8. 9. 화해권고결정 확정, ‘J’)에 고용된 뒤, 같은 날 피고 F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부천시 K에 있는 ‘L’(‘2사업장’)에 파견되었다.

2 위 원고는 2사업장에서 CNC 설비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스마트폰 볼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