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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32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관리비 월 8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1.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6개월분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16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21.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갔으며,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900만 원에서 미납된 6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68만 원을 공제한 73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 나갔다는 사실을 2015. 6.초순경에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반환받지 못하였기에 원고가 2015. 6.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주장의 잔여 보증금 732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2015. 6.까지의 8개월 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액 224만 원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4. 12. 11.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임대차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최소 한달 전까지 계약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