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37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파트 내에서의 음주운전을 하여 화단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점, 최근 5년 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