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은 44,445,1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건축 자재, 타일 및 위생도 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3. 9. 피고 B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E, F, G 토지 및 지상 건물 H 동( 이하 ‘ 사무 H 동’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20. 5.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6. 3. 9.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로부터 부산 강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 J 동( 이하 ‘ 창고 J' 동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20. 5.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5. 피고 C로부터 부산 강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 H 동, K 동( 이하 ‘ 창고 H, K 동’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5.부터 2020. 5.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3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하며, 위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 등의 현황 1)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은 인접해 있고, 원고는 여기서 건축 자재 도 ㆍ 소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은 북서쪽으로 ‘L ’에 접하고 남동쪽으로 ‘M ’에 접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