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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10214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은 44,445,1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건축 자재, 타일 및 위생도 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 3. 9. 피고 B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E, F, G 토지 및 지상 건물 H 동( 이하 ‘ 사무 H 동’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20. 5.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6. 3. 9.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로부터 부산 강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 J 동( 이하 ‘ 창고 J' 동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20. 5.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5. 피고 C로부터 부산 강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 H 동, K 동( 이하 ‘ 창고 H, K 동’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5.부터 2020. 5.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3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하며, 위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 등의 현황 1)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은 인접해 있고, 원고는 여기서 건축 자재 도 ㆍ 소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임차 목적물은 북서쪽으로 ‘L ’에 접하고 남동쪽으로 ‘M ’에 접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