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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7고단3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이고, D은 같은 병원 신경과 전공의이다.

피해자 E(여, 25세)는 2014. 3. 7.경 위 병원에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지속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사람으로, D은 같은 해

4. 26.경부터 위 병원 신경과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치료하던 중 같은 해

5. 7. 21:00경 위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물 및 수액 주입을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말초 혈관(정맥)에 삽입된 중심카테터를 제거한 후 피해자의 쇄골하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으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과 당초 의도했던 정맥이 아닌 동맥 부위에 카테터를 잘못 삽입한 것을 인식하고,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주도하에 영상의학적 중재술로 위 카테터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오전경 위와 같이 D이 삽입하였던 카테터를 제거하기 전 피해자에게 혈관조영검사를 한 결과 위 카테터 끝이 심장에서 대동맥이 출발하는 상행대동맥 기시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상행대동맥은 다른 혈관에 비하여 혈류량이 많고 혈압이 강하여 위 부위에 위치하고 있던 카테터를 바로 제거할 경우 과다출혈이 예상되고, 이 경우 영상의학과적 시술만으로는 출혈부위를 지혈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테터 제거 전 카테터가 삽입된 부위에 CT 촬영 등 영상검사를 하여 카테터의 정확한 위치 및 제거 시 예상되는 출혈의 정도를 파악하고, 흉부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카테터를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같은 날 12:15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