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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만지던 중 이를 알아채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전화로 가족들을 부른 후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와 도망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5cm)을 뺏은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쫓아가려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로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D의 주거지 및 같은 구 C 주변에서 D 및 주민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발달 장애 및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몸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