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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8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금원 전액과 이자까지 지급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