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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5:26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피해자 C(7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