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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539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등 399,741.7㎡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종전의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그 위에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0. 14.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7. 10. 14.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D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① 2016. 4. 2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②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③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