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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14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답 2,086㎡에서 (주) D이라는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고물상 영업을 위하여 약 1,300㎡ 상당을 형질변경하고, 그 위에 면적 약 30㎡ 상당의 경량철골조 구조 공작물을 설치하고, 약 1,000㎡ 상당에 물건들을 적치하고, 사무실 용도로 면적 약 60㎡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재활용영업과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법행위의 면적과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범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매출액이 적지 않았던 점에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