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4. 19. 피고에게 1,780만 원을 대출금리 연 29.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9.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4. 6. 23. 원고에게 차례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2018. 4. 10. 기준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16,512,405원, 연체이자 27,085,272원 합계43,597,67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할 당시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