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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2. 24경 중고거래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0,000원권 4매의 핀 번호를 제공받아 편취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회복, 피해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