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22 2015가단7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H 대 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6. 6.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H 대 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6. 6.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