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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여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