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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충주시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PF 대출이 확정되어 다음 달부터 바로 청주시 청원구 I에서 J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신축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4,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에 대하여 매도 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예약만 체결한 상태였고 그 내용 또한 계약금 30억 원은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환형식으로 갈음하고, 잔 금 20억 원은 추후 PF 대출을 일으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자신의 자금은 전혀 투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계약금 명목의 대환을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성서 새마을 금고에서 35억 원을 대출하고, 개인 사채로 4억 1,500만 원을 빌리는 등 매월 이자비용만 3,6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 바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7. 500만 원, 2013. 5. 9. 2,000만 원, 2013. 5. 31. 500만 원, 2013. 11. 21. 200만 원, 2014. 1. 27. 100만 원 등 함 바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 및 ( 주 )F 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