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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8. 22. 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 회사 B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6. 경 전 북 정읍시 고산리 황토 현에 있는 농협 영원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 (C )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전 북 군산시 나운동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E ’에서 사용하는 충전계좌 확인)

1. E 출력물 : 입금계좌 안내( 농협 B)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첨부된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계좌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령 법인까지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를 실제로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