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0세, 가명)을 소개받은 후, 2018. 3. 12. 18:00경 경기 안양시 이하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감자탕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 3. 13. 01:00경 “술에 많이 취했으니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01:13경부터 같은 날 04:23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C호텔 D호실 안에서 “쉬세요, 그만 가 볼게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의 옷과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간이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