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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1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03:1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VIP 실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모친 장례식을 진행하던 중 평소 종교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조카인 피해자 E(30 세) 과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본 후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턱에 들이 대어 피해자의 턱 아래쪽에 안면 좌상 등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과도를 들이댄 후 주위에 있던 가족들의 제지로 칼을 빼앗긴 다음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CCTV 수사),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